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준이나 등록방법, 소득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미 두차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의 기준이나 간소화 시스템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3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은 추가로 150만원씩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150만원 공제, 그리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렇다면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까요? 부양가족은 나이 기준도 있고, 소득요건 기준도 있습니다. 동거요건도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포함입니다. (현재 일부분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부양가족 | 나이 | 소득 | 동거 | 공제금액 |
기본 공제 |
본인 | X | X | X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X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해당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됨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X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며 일시퇴거는 허용됨 | |||
추가 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 - | 1명당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 - | 1명당 1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만 해당 |
- | - |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0만원에 한함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자 |
- | -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음 |
정리해두어 한눈에 보기 쉬우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일을 따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부양가족 여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됩니다.
자녀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신 경우 등등 모두 자잘한 알바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잦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수급자이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나이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거부를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올리시면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외에도 꼭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이라면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혹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퇴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 퇴거로 허용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시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일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모님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따져보았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 한마디로 총 연금액이 51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카테고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300만원 초과시 충족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
퇴직금과 같은 퇴직소득이 총 100만원이 넘었다면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그렇다면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와 다를 경우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 안에 하시면 됩니다.
1.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우선 첫번째, 정보를 조회하시는 분과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이 같은 집에서 사시는 경우(등본상에 기제된 주소지가 같으면 됩니다.)입니다.
-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로그인하기 (인증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로 적혀있는 왼쪽 네모 박스 누르기
- 왼쪽 상단의 [자료제공동의신청] 누르기
-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 하기(공인인증서/브라우저/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중 택1)
2. 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세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가지 방법은 온라인/팩스/직접방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과 팩스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바로가기 클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안내에 제공동의 신청하기
-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혹은 [팩스신청] 눌러서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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