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연말정산 하는법,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계산 등에 관하여 이것저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 연말정산 기간
2. 연말정산이란?
3. 연말정산 소득공제
4. 연말정산 세액공제
5. 연말정산 하는법
6. 따로 챙겨야할 서류
7. 연말정산 미리보기
- pc 연말정산 미리보기
- 모바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8.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법
마무리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건 연말정산 기간일겁니다. 이번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 연말정산 기간
이번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31일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15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하기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2023년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
2023년 3월 11일부터~ |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부터~ |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
2.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을 하시기 전에 무엇인지 아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와 소비한 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내야할 세금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냈으면 더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매달 납부하시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정부분 돌려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선 여러분들의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값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적용될 때 환급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소득에서 세가지 항목을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액에 토대로 세율이 결정되며 누진공제를 아실 수 있으니 소득공제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은 사용하신 소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은 과세기간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네요.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2% |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근로소득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2)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인당 150만원식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물론 연간소득액이 총합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따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기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급여 500만원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급여에서 25%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시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4) 대중교통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주택이 없다면 월세 1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이면 12%까지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대출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의 40%도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2023년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2023 과세표준 구간 |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진공세(원) |
~1,400 | 6% | - |
1,400~5,000 | 15% | 1,080,000 |
5,000~8,800 | 24% | 5,220,000 |
88,00~15,000 | 35% | 14,900,000 |
15,000~30,000 | 38% | 19,400,000 |
30,000~50,000 | 40% | 25,400,000 |
50,000~100,000 | 42% | 35,400,000 |
100,000~ | 45% | 65,400,000 |
4.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와 월세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되는 금액이 커지지만 세액공제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항목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소드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것 중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큰 결과값을 적용하여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시 등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일반 [세액공제]로 분류되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특별세액공제]로 분류됩니다.
아래는 특별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누르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하는법
이제 가장 중요한 개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시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누르기 > 적용월 선택 >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기
> 홈택스 바로가기
만일 퇴직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퇴직자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갑니다. 만약 연말 정산에 공제받지 못하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 후 중도입사한 이직자의 경우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에 제출하시고 전직장+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부 한도 400마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부한도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따로 챙겨야할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하여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기부금 등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나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개별 제출해야하는 영수증>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역
- 인적공제 대상의 해외교육비
- 교육구입비(중고등)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나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등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2월~3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미리 알고 싶다 하시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다만 예상세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카카오나 pass, 페이코 같은 간편 인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간편인증으로 조회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쉬운 pc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pc 연말정산 미리보기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조회/발급]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뒤 [연말정산]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서 예상되는 세액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인증하라고 나올겁니다.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등등 중 무엇을 할 거냐고 나오는데, 저는 편하게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왼쪽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주황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모바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일단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중 핸드폰 기종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해주세요.
그 다음 [조회/발급] 메뉴를 들어가서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들어가셔서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기제하시면 연말정산 계산기로 간편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봐야하는 이유는 연말정산환급 될 것인지 혹은 세금이 추징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 두달정도 남은 지금 한번 계산해보시면서 예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8.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으면 공짜로 돈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사실 저희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요. 그래도 연말정산환급은 많이 될수록 좋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하기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요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만약 25%가 넘게 된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5% 넘었다 싶으시면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넘었을 때는 상관없으니 신용카드 자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연금 저축하기
두번째는 연금을 연금을 저축하는 것인데요.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 높아집니다. 특히 irp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액이 최고 900만원까지 늘어나서 세액공제가 148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 하신 분들의 경우 6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세액공제 받아가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3) 대중교통, 도서/공연, 전통시장 이용
이번에는 세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300마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지만 그래도 공제율이 늘어나서 훨씬 이득인 셈이죠.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40%에서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남은 기간이라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이득이겠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을 낸 경우 영수증을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아니라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이시라면 월세의 15%를 공제받으실 수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 2022 연말정산 방법에 이어 2023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뜻깊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간소화로 인해서 이번 연말정산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 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리톡 월세환급] 자리톡을 써야하는 10가지 이유 (0) | 2022.11.01 |
---|---|
연 3.8%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2.11.01 |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 금리가 연 5.74%?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2.10.26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장단점 및 금리 (0) | 2022.10.25 |
토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