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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2021. 3. 7.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제도이며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가의 노후평가 뒤 필요시 주택개량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으로 45%이하의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2020년에는 중위소득 35%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었던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되어 지급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822,524원 / 2인 가구는 1,389,636원 / 3인 가구는 1,792,778원 / 4인 가구는 2,194,331원 / 5인 가구는 2,590.818원 / 6인 가구는 2,982,87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약 15만원입니다.

 

전달 방식은 좌동으로 이루어지고 주택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LH에 의뢰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한 정부사이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주거급여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online.bokjiro.go.kr

또한 현재 정부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외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위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배치된 서류들과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신청시에 기재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외 주거급여에 대한 사항

청년주거 분리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 신청링크

 

청년주거 분리지급은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부모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