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제도이며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가의 노후평가 뒤 필요시 주택개량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으로 45%이하의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2020년에는 중위소득 35%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었던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되어 지급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822,524원 / 2인 가구는 1,389,636원 / 3인 가구는 1,792,778원 / 4인 가구는 2,194,331원 / 5인 가구는 2,590.818원 / 6인 가구는 2,982,87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약 15만원입니다.
전달 방식은 좌동으로 이루어지고 주택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LH에 의뢰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한 정부사이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외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위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배치된 서류들과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신청시에 기재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외 주거급여에 대한 사항
청년주거 분리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은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부모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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