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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by 돈이 좋아! 2021. 4. 1.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3.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국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유형별 지원대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1 유형이 있고 2 유형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1 유형이 조금 더 많은 혜택(구직촉진수당 등)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1 유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1 유형 가이드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췽버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요건 심사형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여기서 취업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아래 선발형으로 취업제도의 1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 여야합니다]

 

이렇게 1 유형이 있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합니다.

 

2 유형의 대상자는 1 유형은 아니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 영업자 등,

혹은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즉 청년이나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무조건 신청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조건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 2 유형 비교표

구 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 ~ 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X X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 원이하 X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X X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O
소득지원 O X
X O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위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나오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신 뒤에 나오는 필수기재란은 모두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채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