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3.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국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유형별 지원대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1 유형이 있고 2 유형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1 유형이 조금 더 많은 혜택(구직촉진수당 등)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1 유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1 유형 가이드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췽버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요건 심사형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여기서 취업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아래 선발형으로 취업제도의 1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 여야합니다]
이렇게 1 유형이 있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합니다.
2 유형의 대상자는 1 유형은 아니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 영업자 등,
혹은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즉 청년이나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무조건 신청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조건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 2 유형 비교표
구 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 대상 |
연령 | 15 ~ 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3억 원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
X | X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O | ||||||
소득지원 | O | X | ||||||
X | O |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3. 신청 방법
위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나오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신 뒤에 나오는 필수기재란은 모두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채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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