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나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해외 배당소득의 과세 원칙
-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천징수로 마무리됨)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해외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 해외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현지 세금(원천징수세)을 먼저 뗍니다.
- 이후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뗍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기 및 방법
신고 시기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배당소득 항목에서 ‘해외 배당소득’ 입력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예: 미국의 15% 등)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기입
-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내야 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 산출
4️⃣ 필요 서류
- 해외 브로커 거래 내역서: 배당금 지급일, 금액, 외국세액 공제내역 등이 포함
- 외국 원천징수 증빙: 보통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세금내역서’(예: Form 1042-S, 1099-DIV)
- 해외 수익금액 및 환율 확인: KRW 환산 후 기재
국내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
- 국내에서 받는 배당금(국내 주식, 국내 ETF 등)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본적으로 배당금 수령 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경우 :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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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 ~ 31일
- 전년도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증권사 배당금 내역서: 지급일,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
- 국내 주식 및 ETF 배당금 명세서: 보통 증권사 HTS나 MTS에서 출력 가능
- 다른 종합소득자료: 근로·사업소득 등도 함께 합산되므로, 필요 시 준비
요약 정리
- 해외 배당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고
- 필요 서류 준비 (거래내역서, 외국세액 증빙 등)
- 홈택스에서 신고 (배당소득 항목에 입력)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 처리와 신고 방법은 해외 배당소득과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국내 배당소득도 원천징수 15.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 세금 신고 필요하면 증권사 내역서 등 준비
해외 배당소득의 기본 세율
국내 세율 (우리나라에서의 세율)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법상 배당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기본입니다.
현지 세율 (외국 원천징수세율)
해외에서 배당을 받을 때, 현지국가가 먼저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있습니다.
예: 미국 상장 주식/ETF 배당금 = 미국 세율 15% (한·미 조세조약 적용)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15% 원천징수
- 한국 세율 15.4%
-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15.4% - 15% = 0.4%만 추가로 납부
실제 계산 예시
- 미국 주식 배당금 100만 원 수령
- 미국 원천징수세액: 15만 원 (15%)
- 한국 배당소득세: 15.4만 원 (15.4%)
-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15.4만 원 - 15만 원 = 0.4만 원만 추가로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당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국내 배당소득세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Q.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나요?
👉 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해외 배당소득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소 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배당금 세율은 15.4%로 끝나나요?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맞습니다.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율(6.6~49.5%)로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높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종합과세 구간은 6.6%부터 49.5%까지로, 고소득자라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해외 배당소득에도 무조건 15.4% 세율이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은 피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ETF·주식 배당도 국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외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세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공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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