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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서류, 혜택 알아보자!

by 돈이 좋아! 2023. 2. 2.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3년의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3 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2022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년도의 차상위계층 관련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경우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이야기 하는데요.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평균값(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0% 이하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조건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득조건

첫번째, 소득조건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었을 때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값으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더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글의 중간 부분에 소득분위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 2023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서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가 결정되는데요. 산정기준을 알아두시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어림짐작해보시기 좋습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이 이와 같이 때문에 한달의 수입과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을 조건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아래의 식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포함

 

혹은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세가지 중에서 편한 걸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 수입으로 따지는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만약 임대 이자 연금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연금, 실업급여, 양육휴직수당 등이 있다면 공적이전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재산

다음은 재산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심사를 하면서 재산을 조사하곤 하는데요. 재산 범위에는 가구원 전원 명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보통 재산이라함은 서너가지로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입니다. 이 재산들을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겁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가구수와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공제액이 산정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따라서 일년을 생각하셨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각 재산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산 항목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반영 비율 1.04% 4.17% 4.17% 100% 4.17%

차상위계층 자동차 가액에 따라서 반영되는 퍼센트가 달라지니, 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양곡지원 - 정부양곡 구매시 60~92% 할인

 

2. 희망저축계좌 지원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 이수시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20만원을 모으고 여기에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푸드뱅크 연계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통신요금 감면 -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11,000원 혹은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가능

 

5.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에는 월 6000원, 다른 절기의 경우 월 1,650원씩 감면. 지역 난방은 월 5,000원 감면

 

6. 전기요금 할인 - 월 11,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 감면

 

이외에도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업, 통합문화 이용권, 국가장학금, 미소금융사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분활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모의로 확인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청 전에 한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소득재산 정보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입력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아래에 적으신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신청하셨을 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왠만하면 정확하게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기 때문에, 먼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후 신청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3. 공적자료 조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4. 복지대상자 확인 시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가구의 소득만으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 혈족 혹은 그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준세대에 포함시켜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게 됩니다.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해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 방법은 수급자권자의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의미함으로 가족분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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