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임대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LH 복지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에 맞으신 분들은 최대 6년에서 20년동안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대비해서 임대료가 최저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다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모두 충족시키는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이 까다롭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청약같이 당첨되면 대박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LH 행복주택 상세페이지를 바로가기 링크로 걸어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아마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은 입주자격인데요. 입주자격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생
대학의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예정 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2)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3) 청년
만 19세~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4)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가구를 말합니다. 혹은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이면 됩니다.
5) 예비신혼부부
6)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7)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이외의 주거급여 수급자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말그대로 현재 수급을 받고 있거나 산업단지에 근로를 하고 있으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바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입니다.
만약 대학생 신분이시라면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치고 세대원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만 계산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1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다음은 자산기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대출과 같은 빚들도 모두 자산으로 계산되는데요.
보유중인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의 가액은 따로 해서 기준금액 이하인 자들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입주 대상별로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에서 다시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총 자산은 3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은 포함하지 않지만 소득의 경우에는 포함하니 참고하세요.
이외의 입주자 자격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마이홈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기준으로 자세한 금액이나 자격/기준 등이 정해져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체크하신 다음 문항마다 답을 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내용
1)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모두 다릅니다.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만약 신혼부부이지만 무자녀일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만 지원됩니다.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2)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3) 주택규모
주택규모는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그렇다면 행복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공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기관별로 2023 행복주택 신청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직접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하시고, 현장에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해당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고가 올라오는 홈페이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임대주택' 의 [임대정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행복주택] 카테고리를 눌러서 공고중인 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공고중인 행복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하남 / 세종 / 충청북도 / 대구 / 양주에서 입주자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대출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대출도 가능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통 행복주택을 들어가실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대출 종류나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 청년전세대출 종류와 대출 추천, 조건에 대한 모든 것
마무리
이렇게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고령자 행복주택, 대학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돈되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금융, 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 알뜰교통체크카드 혜택, 마일리지 적립방법(후기포함) (0) | 2023.08.04 |
---|---|
2023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방법/자격요건 등) (0) | 2023.07.31 |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총정리!<최신> (0) | 2023.07.30 |
1분 안에 신용점수 올리기 11가지 방법! (0) | 2023.07.29 |
소액생계비대출 후기(대출상담 후기) 부결사례 포함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