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자격요건

돈이 좋아! 2023. 5. 29. 12:0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립을 해주는 정부정책이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두배통장이란 매월마다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얹어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얹어주는 금액은 지자체 예산 혹은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직접 정할 수 있고, 저축하는 만기 기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 3년, 최고금액을 저축하게되면 최대 1080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이자는 별도로 받게 되기 때문에 대략 1100만원이라고만 생각해도 큰 목돈이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참고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간략하게 적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아무래도 무엇보다 궁금할 것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네가지 항목에 모두 충족되시면 됩니다.

 

 

첫번째,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두번째,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인 자

 

세번째, 본인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네번째, 부모나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해당하는 출생일은 1988년생부터 2005년 출생자입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초과일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적혀있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 등 사업소득이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사업소득 수입증명사실이 가능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을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자격확인 바로가기
자격확인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총 10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답변을 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발인원은 총 1만명이이며 선착순이 아니라 가점제 배정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제는 아래의 항목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 서울시 거주 기간

 

- 근로 소득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령보유 여부

 

- 청년수당 수혜여부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저축액 사용계획

 

 

 

위의 기준에서 고득점을 하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무래도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운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시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 동시 가입이 되는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면채결정자, 개인회생 중에 있는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여 해결하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해당 사업 지원내용은 간단합니다.

 

 

청년통장에 가입하신 뒤 만기 기간을 정하고, 금액을 정해서 저축하게 되면 만기때 낸 원금의 2배와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받게 되는 건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기간은 2년과 3년 중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하실 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금액을 매달 저축하셔야 합니다. 

 

 

 

만기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년동안 10만원을 저축하시면 총 480만원을, 3년 저축하시면 720만원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15만원씩 2년 저축하시면 72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시면 1080만원을 저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모으게 된 목돈을 가지고 주거비를 마련하거나 교육비, 창업이나 운영자금, 결혼자금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젊은 나이에 목돈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의무

 

만약 이 청년통장에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다섯가지 의무사항을 필수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강제해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만기까지 서울시에 거주할 것

 

- 적립기간의 50%이상은 저축할 것

 

- 적립기간의50% 이상 근로할 것 : 이에 대한 증빙사항을 만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할 것

 

- 모든 사항들을 약정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

 

 

이외에도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경우에는 중도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돈을 넣으면 빼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용도를 증빙하기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를 거쳐서 지급요건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신청이 아예 반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보완해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이번년도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서식을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훨씬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가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회해주는데요. 우편이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별 담당자에게)로 접수해도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과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만기시에는 근로증빙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 접수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퇴사해도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퇴사해도 상관없으나 만기기간의 50%이상은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2년 만기일 경우 1년은 근로를 하셔야 하고 3년 만기일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은 근로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는 안하냐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원금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11가지 총정리(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3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