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인 2022년 11월 21일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2021 종합부동산세 조회하셨을 때와는 조금 다른 종부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사항인데요. 혹시 모르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기준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60%로 하향
-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100%로 상향
- 6월 1일(보유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적용
-1세대 1주택자 특례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
- 1세대 1주책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3일 전인 2022년 12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바뀐것 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요약본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혹은 직접 신고를 하시길 원하면 1월 15일까지도 신고 혹은 납부가 가능합니다. 9월에 합산 배제나 과세특례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진신고세액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겨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경우에만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유형별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
종합한산토지 (나대지/잡종지) |
5억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
80억 |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종부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9월달에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보통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분납 방법 | 내용 |
납부세액 250만원 넘을 경우 | 6개월 이내 납부가능 |
250~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100/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확인을 하셔야 잘못된건지 맞는건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종부세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산기 중에서 그나마 광고 없는 계산기 하나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셔서 대상주택이나 연령, 취득일자 등을 기제하시면 총공시가격과 공제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쉽고 틀린 것 없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아무리 적용한다고 해도 허점이 있기 때문이죠.
종부세계산기에는 공동명의나 다주택자 종부세 등도 알아두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은 이외에 홈택스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보시는 것은 계산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종부세 조회에 가깝겠네요.
PC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바일은 손택스 모바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종부세 조회는 어플로 가능하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종부세 조회방법 및 미납세금이 궁금하시다면 링크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 조회방법 및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및 종부세 고지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9월에 일부 변경됭기도 했고 종부세재산세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가구2주택종부세의 경우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종부세는 주택수 따지지 않고 2.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종부세위헌은 현재도 열렬하게 소송되고 있는데요. 대개 패소하는 입장입니다. 2023년에위헌결정이 종결될것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는 하네요.
아무튼 종부세 조회방법 및 종부세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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