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를 지원해주니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희망리턴패키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아래 링크에서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업종과 매출액,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종 및 매출액 별 지원대상
일단 이번 정부 예산은 5,000백만원으로 읽기 쉽게 계산하면 50억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면 조건은 고용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등급
각자 맞는 등급이 있는데요. 보험료는 당연히 급여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보니 각각의 사원에 맞는 보험료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2.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5.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
제출 서류는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하는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하러가기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iz.or.kr/eip/aply/applyPage01.do
공고안내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
신청인→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2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참고1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ㅇ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ㅇ (수급조건)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위: 원)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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