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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정리(내용/대상/신청/지급일/후기)

by 돈이 좋아! 2023. 9.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마련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9.5.화 오전 10시 ~9.18.월 옿후 6시 까지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시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아니며 세대원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청하시면 월 20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24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서울형 주택바우터 수급자의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 유의해주세요. 선정방법은 선착순이 아니라 전산 추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링크걸어두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얀색 버튼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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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인 청년 1인가구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산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지원내용

지원금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2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체재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받을 수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월세라고 하면, 최대 10만원까지만 월세 지원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포함된경우에는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역을 제외한 차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선정인원은 3,500명이며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들어갑니다. 

 

 

지급방법은 격월 계좌입금이며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에 자격확인 후 지급들어갑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참고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2. 연령: 만 19세~39세

 

 

 

3. 거주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참고로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ㅜ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신청 가능하비다. 

 

 

또한 60만원 초과시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겨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계약서상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동시 신청하실 경우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니 주의하세요. 도한 기간 합산 월세 납부도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구ㅂ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진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시면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해당 사업 신청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5.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자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링크걸어두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얀색 버튼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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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pdf로 제출해주세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시면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해당 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해당 상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해당 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재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월세지원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상세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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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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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뜰겁니다.(사진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에 사진을 한번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여기에서 빨간색 네모친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3500명이며 선정방법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발표

심사결과발표는 2023년 10월 말에 예정되어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입금전용계좌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취소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외의 선정자 의무사항입니다.

 

1)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혹은 부모 합가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및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사

 

2)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이외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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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외의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후기(장단점, 연장후기 포함)

 

 

농협 전세자금대출 5가지 금리비교, 추천(후기포함)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요약정리!(지급대상/지급일/신청방법)